'민식이법' 보다 더 초강수..'스쿨존' 차량통행 전면금지

황진우 2020. 6. 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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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뒤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되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예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의정부시는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에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의 차도를 걸어 등교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위험천만한 일지만, 이제는 차량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안전한 등교를 위해 배웅나왔던 부모들도 한결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김영희/청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 : "저학년 아이들은 더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학교 앞에 지정된 차량 통행 금지 구간은 150미터,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도로 양쪽의 끝에 차단 장치가 설치돼 모든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나 골목길이 많은 지역 특성 상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병용/경기도 의정부시장 : "잠깐 불편하더라도 아이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양해해주시고 양보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시간만 통제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하교 시간에는 차 없는 거리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학교 주변 주민들이 차량 운행을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한 달정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수렴해 다른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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