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구속 적부심 기각

안희재 기자 2020. 6.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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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단체 회원 2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유 모 씨 등 두 명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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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단체 회원 2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유 모 씨 등 두 명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앞서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120여 만 원을 건낸 것을 문제 삼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오세훈 후보 측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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