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수정 "'서울역 폭행범' 구속 안 되면 강제 입원시켜야"

조도혜 에디터 2020. 6.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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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두 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모두 불구속 결정이 난 '서울역 폭행범'을 강제 입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오늘(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발적인 범죄이고 치료 의지가 있다 하여 구속을 안 하겠다는 건데, 사회에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두면 재차 위험 행위를 저지를 위험도가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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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두 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모두 불구속 결정이 난 '서울역 폭행범'을 강제 입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6일 32살 이 씨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은 철도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며 기각됐고, 두 번째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오늘(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발적인 범죄이고 치료 의지가 있다 하여 구속을 안 하겠다는 건데, 사회에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두면 재차 위험 행위를 저지를 위험도가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현병은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사라지는 증세가 아니다"라며 "임시조치로 강제입원이라도 시키라는 종류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지자체의 장도 임시조치로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법원은 그런 종류의 입원 조치는 왜 못 시키느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이런 범죄에서 조현병만 아니었으면 당연히 구속감이라며 "조현병이라는 사실이 프리패스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불구속 사유, 감형의 사유가 되는 건 여론의 납득이 어렵지 않은가 싶다. 관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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