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불구속 송치 예정

안희재 기자 2020. 6.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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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 모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철도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자택에서 이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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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 모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가격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철도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자택에서 이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철도경찰이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없다며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씨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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