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글 논란' 유현수 셰프 "명예훼손" VS 동업자 측 "거짓없음" [종합]

민경아 기자 kyu@kyunghyang.com 2020. 6.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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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유현수 셰프 인스타그램

‘두레유’의 오너 셰프 유현수 셰프가 폭로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현수 셰프는 17일 자신을 둘러싼 동업자의 폭로와 관련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쓴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실명과 업장명을 그대로 공개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현수 셰프한테 고소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는 자신의 모친 ㄱ씨가 젊은 나이에 한식을 하는 유현수 셰프를 기특하게 생각해 ㄱ씨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ㄱ씨는 보증금도 받지 않은 채 1년에 월세 1천 만 원만 받고 세를 내주며 기회를 줬다고.

이후 ㄱ씨는 지난 2018년 가나아트센터 회장으로부터 레스토랑(현 두레유)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유현수 셰프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이에 유현수 셰프는 ㄱ씨에게 레스토랑 대표 자리를 요구했고, 직접 가나아트센터 회장과 계약을 맺어 레스토랑의 운영자가 됐다.

ㄱ씨는 대표직은 아니나 본인의 가게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게의 그릇, 원재료 비용 등을 지원했다. 게다가 ‘두레유’라는 이름 역시 ㄱ씨의 30년 된 가게 ‘두레’와 유현수 셰프의 성을 합쳐 탄생했다고.

하지만 유현수 셰프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뒤늦은 ㄱ씨의 계약서 작성 요구에 음식 자문만을 요구하며 수익 배분에 대한 내용은 제외했다.

이후 유현수 셰프는 가게를 통해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 ㄱ씨를 상대로 손실액이 생겼다며,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법원 측은 ㄱ씨에게 순손실액 9천만 원의 절반 수준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항소 중인 ㄱ씨 측은 논란이 된 게시물을 수정했다. 작성자는 “아침에 엄마와 함께 얘길 나누어보고 엄마께서 본인도 상처를 받았지만, 더 이상 일이 붉어지고 그 분께도 더 상처가 되는것이 싫어 글을 내려달라 요청하셨다”며 “엄마의 결정대로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문에 적혀있는 단락 하나하나 거짓이 없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경아 기자 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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