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선처 바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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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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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요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기춘 "관대한 처벌 해주길 바라"
현기환, 징역 3년 구형..26일 선고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윤선(54)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현다"면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지시 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정부 보조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강요 행위가 없었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헀다.
또 변호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대중공업이 요청 없이 정의연에 10억원을 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지원은 재량을 가진 업무였다"고 강조했다.
현 전 수석도 "쇠약해진 심신을 가다듬고 지난날을 돌아보니 잘못이 선명히 떠올랐다"며 "국민 봉사자라는 초심을 유지하지 못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 전 실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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