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조례안 만들어 시민단체 지원하나"..세종시 학부모단체 반발

이길표 기자 2020. 6. 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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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학부모단체가 세종시의회가 만든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세종양성평등조례안)'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며 위법하게 만든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철회하거나 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학부모회는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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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이 17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한 세종양성평등조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세종시학부모단체가 세종시의회가 만든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세종양성평등조례안)'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가 특정 단체들을 내세워 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을 나눠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는 17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한 세종양성평등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학부모회는 "양성평등은 남녀평등를 의미하지만 성평등의 젠더(gender)는 남녀의 의미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성평등이란 용어 사용 자체가 근거 법률이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23조)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한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며 위법하게 만든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철회하거나 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학부모회는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의회 손현옥(고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의원 8명이 참여했다.

이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공공분야의 성인지 관련 대표성 및 실질적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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