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반대의 대상 아닌 금지되고 철폐돼야 하는 것"

이기림 기자 2020. 6.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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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주민을 위한 혐오·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인 민성효 교무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법률제정과 함께 마음속에 있는 차별적 요소를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지몽스님은 "이주민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고 나누는 나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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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이주민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이주민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왼쪽부터 지몽스님, 이광휘 베드로 신부, 우삼열 목사, 민성효 교무.©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주민을 위한 혐오·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17일 울 중구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인종차별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큰 충격을 줬다"며 "인종차별이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임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1979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아 UN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고 있다"며 "인종차별을 남의 나라 문제로 보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법률 제정을 통해 UN의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이주민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더 큰 차별과 혐오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인종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과제는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헌법과 UN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이 땅의 230만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며, 동시에 인종차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중구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이주민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뉴스1 이기림 기자

성명 발표에 앞서 종단 입장을 밝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 서기 우삼열 목사는 "인종차별은 반대의 대상이 아니라 금지되고 철폐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인종차별을 종교, 특히 개신교 단체와 극우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인 이광휘 베드로 신부는 "저 자신도 살아오면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혐오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인 민성효 교무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법률제정과 함께 마음속에 있는 차별적 요소를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지몽스님은 "이주민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고 나누는 나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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