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고 버스기사와 30분 실랑이..승객 체포

권태훈 기자 2020. 6. 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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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달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고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하차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A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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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달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고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하차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A씨 외에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A씨의 비협조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자 모두 하차했습니다.

A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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