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 몸에 불 지른 택시기사 중형.."계획적 범행"

안희재 기자 2020. 6.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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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간부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말 새벽 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A씨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 고소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앙심을 품고 고소대리인인 A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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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간부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말 새벽 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A씨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 고소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앙심을 품고 고소대리인인 A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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