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금 1억 가로챈 중국인 실형.."죄질 안 좋아"

안희재 기자 2020. 6.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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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구해준다고 속여 1억원 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중국인 A씨에게 오늘(17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국 현지인에게 마스크 4만 3천개를 구해주겠다며 1억 1천만 원을 챙겼지만 마스크를 구하는 대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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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구해준다고 속여 1억원 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중국인 A씨에게 오늘(17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국 현지인에게 마스크 4만 3천개를 구해주겠다며 1억 1천만 원을 챙겼지만 마스크를 구하는 대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마스크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구할 능력도 없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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