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려다 3명 사상자 낸 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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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달아나려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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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달아나려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동승한 50대 남성이 숨지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옆구리 등 크게 다쳤다. A씨의 차에 탔던 10대 딸도 가슴 등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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