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등 5개 시군 전역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험구역 설정

유영규 기자 2020. 6.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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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늘(17일)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오늘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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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늘(17일)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오늘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이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험 구역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위험구역 설정 공고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경기도는 당초 4개 시군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오늘 발표에는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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