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 종부세 부담 인상·규제지역 추가 지정"(상보)

조해영 2020. 6.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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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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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녹실회의서 추가 부동산대책 논의
"부동산 법인 거래·갭투자 시장교란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17일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따른 추가 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에서 서울 내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와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한다.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출·세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주택 매매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앞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5·6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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