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숨진 뒤 유족급여 챙긴 생모, 7700만 원 뱉어낸다

임태우 기자 2020. 6. 17. 0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혼한 뒤 30년 넘게 자녀를 돌보지 않던 60대 생모가 소방관이던 딸이 숨지자 유족급여를 타 간 일이 있었습니다. 두 딸을 어렵게 키운 아버지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생모가 가져간 돈과 비슷한 액수의 밀린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 구조대원인 강 모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순직이 인정돼 공무원연금공단이 강 씨 아버지에게 유족 급여 등 8천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상속법에 따라 32년 전 이혼한 강 씨 어머니도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강 씨 어머니는 이혼 뒤 딸들에게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 아버지는 전 부인이 이제 와서 딸의 순직 보상금 등을 받는 게 부당하다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 어머니는 양육을 못 한 건 전 남편이 딸들과의 접촉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어머니가 양육비 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 어머니가 받은 액수와 비슷한 7천700만 원을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신무/변호사 (강 씨 아버지 변호인) : '순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상정됐다 폐기됐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