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관계 않나" 22살 어린 베트남 아내 폭행..벌금형

천민아 2020. 6.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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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정모(56)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1시께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A(34)씨가 자신과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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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30대 베트남 국적 부인 폭행해
'성관계 거부한다' 턱 가격..벌금 100만원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정모(56)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1시께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A(34)씨가 자신과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먹으로 A씨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혈종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판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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