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6살 아이 숨져..사고 책임은 누가?

KNN 황보람 2020. 6. 1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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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다른 차와 충돌한 승용차가 길가 난간을 넘어서 모녀를 덮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고로 크게 다친 6살 어린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또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SUV 차량과 충돌한 뒤, 갑자기 속도를 내며 스쿨존 보행로로 돌진하는 승용차.

승용차는 길을 걷던 6살 여자 어린이와 엄마를 덮쳤고, 중태에 빠졌던 아이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성애/학부모 :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인명사고까지 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곳에서 발생한 1차 사고입니다. 충돌 사고를 낸 SUV 차량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냐는 겁니다.

경찰이 추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선 사고 승용차는 1차 사고 직후, 우측 지시등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꺾어 왼쪽으로 갔고, 곧바로 보행로를 덮쳤습니다.

운전자 실수인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과실 여부 확인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대영/변호사 : 학교 앞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1차 사고에 이은 2차 사고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해 차량의 과실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충돌 사고 이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고, SUV 차량 운전자 역시 사망 사고와 자신은 연관이 없단 입장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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