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안 오고 딸 유족급여 챙긴 생모.."양육비 내라"
<앵커>
이혼한 뒤 30년 넘게 자녀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소방관이 됐던 딸이 숨지자 '유족급여'를 타간 일이 있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운 전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8천만 원 정도를 가져간 생모에게 양육비로 7천7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 구조대원인 강 모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순직이 인정돼 공무원연금공단이 강 씨 아버지에게 유족 급여 등 8천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상속법에 따라 32년 전 이혼한 강 씨 어머니도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순직 소방관 언니 :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장례식장에는 안 왔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찾아왔었어요, 학교에. 그때 엄마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강 씨 어머니는 이혼 뒤 딸들에게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 아버지는 전 부인이 이제 와서 딸의 순직 보상금 등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 어머니는 양육을 못한 것은 전 남편이 딸들과의 접촉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어머니가 양육비 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 어머니가 받은 액수와 비슷한 7천700만 원을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신무/변호사 (강 씨 아버지 변호인) : '순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상정됐다 폐기됐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승희)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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