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2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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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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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피고인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사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신고 인천으로 이동했고,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근처 갈대밭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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