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법인 주택거래 방지"..'부동산법인' 세제 강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주택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법인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개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우회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려는 취지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천142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이른다. 또한, 이 기간 새로 설립된 부동산법인 수(5천779건)도 이미 지난해(1만2천29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 법인'을 통한 우회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부동산법인 세제 강화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업계 안팎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 부동산 법인을 악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 버금가는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일반 법인세 세율은 10∼25%이며,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10% 과세한다.
이를 단순히 합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최대 35%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사고팔 경우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 부동산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도록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추가 과세 인상을 전 지역에 적용하는 대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세율 변경은 법 개정 사항으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법 개정 전까지 강화된 부동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되는데,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도 현재 1∼3%에서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다만 취득세율 인상 시점은 부동산법인을 활용한 주택 거래를 오히려 더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와 시장 안팎에서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개인이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앤 것처럼, 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카드로 거론된다. 이는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법인 세제의 전면 손질에 나선 까닭은 앞선 대책으로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 없이 법인의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세청은 1인 주주, 가족 소유 부동산법인은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판단 하에 1인 주주와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법인 6천754개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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