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차와 정면충돌 50대, 살인 혐의 적용

권태훈 기자 2020. 6. 16.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와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아내 B(40대)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와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A(51)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아내 B(40대)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경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와도 충돌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했으나 A씨와 사망한 B씨와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 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