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근무지 이탈 등 비위 군법무관 인사조치 안 해"

김덕현 기자 2020. 6.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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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등의 비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는데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뤄진 국방부 직무감찰 결과 공군본부 군법무관 A씨가 최근 2년간 무단 지각·조퇴 등으로 약 180번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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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등의 비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는데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이 시행됐지만 이후 어떤 조치도 내려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뤄진 국방부 직무감찰 결과 공군본부 군법무관 A씨가 최근 2년간 무단 지각·조퇴 등으로 약 180번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수령하고 관용차를 사적 운용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중순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는데도 A씨는 자택 인근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센터는 "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군법무관의 비위 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원천봉쇄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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