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캠프 전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 요청.."증거 위법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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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65살 김 모 씨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때 임의제출받은 (김 씨)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면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별건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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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65살 김 모 씨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16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때 임의제출받은 (김 씨)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면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별건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62살 장 모 씨에게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천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검찰이 김 씨와 장 씨를 체포한 후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팀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본류인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단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며 "별건이 아닌 관련 사건의 추가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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