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등 수차례 때린 엄마..남편이 신고

김덕현 기자 2020. 6.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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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지 않는다며 3살 아들을 때린 30대 여성이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4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16일) 오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 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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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지 않는다며 3살 아들을 때린 30대 여성이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4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5일) 정오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3살짜리 아들 B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늦게 퇴근해 귀가한 남편이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16일) 오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 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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