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김덕현 기자 2020. 6. 16.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폐기용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류를 만들어 온 제조·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마카롱을 만드는 안산의 A 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저트류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폐기용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류를 만들어 온 제조·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시흥·광명·평택·안성 등 5개 지역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입니다.

마카롱을 만드는 안산의 A 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안산의 B 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두 차례만 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한 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