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되면 어쩌려고" 택배에 호통..거리두기 지쳐 갑질·폭행·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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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를 지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잡으면서 초기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이런 일시적인 변화가 일상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해지면서 택시·버스기사와 승객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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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빌미로 자진퇴사 권유..택배기사 차별도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이승환 기자 =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간호사의 요구에 화가 나 난동을 피운 대학생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부산지하철에서 3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에게 욕설을 내뱉은 뒤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를 지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잡으면서 초기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이런 일시적인 변화가 일상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해지면서 택시·버스기사와 승객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실랑이는 물론 폭행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아 운전기사와 갈등을 일으키면 운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시비소란' 사례가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하면 운행방해와 시비소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사고 외에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업무강도가 센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로는 고객들로부터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물건을 건네려 가까이 다가가면 "감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냐며 당장 떨어지라"고 화를 내는 고객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무급휴직과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면 직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것이다.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받았다는 김주성씨(30대·익명)는 "코로나19 수혜기업으로 알려진 회사인데 명확한 이유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핑계로 권고사직을 언급해 당황스러웠다"고 하소연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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