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관세 부과 3년 연장

차지연 2020. 6.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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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앞으로 3년 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겨왔으며, 애초 계획한 5년간의 관세 부과 기간이 끝난 2016년에는 이를 3년 더 연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해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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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3.17% 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앞으로 3년 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반도체 공장 등에서 쓰는 산업용 원자재다.

규칙 제정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앞으로 3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겨왔으며, 애초 계획한 5년간의 관세 부과 기간이 끝난 2016년에는 이를 3년 더 연장했다.

지난해 12월 3년 연장 기간까지 종료되자 정부는 논의 끝에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재심사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해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5년에 연장 3년을 거친 관세이고,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국내 생산자가 독점공급업체로 경쟁업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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