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는 참고인, 교통비·식비 등 실비로 받는다

박재현 기자 2020. 6. 16. 0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예외 없이 교통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어제(15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에 해당 표현을 개선 또는 삭제하고 비용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예외 없이 교통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어제(15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훈령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있어 지급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웠습니다.

경찰청은 이번에 해당 표현을 개선 또는 삭제하고 비용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참고인은 경찰의 범죄 수사를 위해 조사를 받지만, 피의자나 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참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쓴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영수증 등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실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훈령을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