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승용차요일제 혜택 종료.."마일리지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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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월 폐지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둔 승용차요일제 혜택이 다음 달 8일 완전히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혜택을 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된다.
다만 서울시는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다음 달 8일 그 기간이 끝나면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기존 회원 정보가 모두 파기된다.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를 위해 이벤트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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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6/16/yonhap/20200616060026225qapv.jpg)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 폐지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둔 승용차요일제 혜택이 다음 달 8일 완전히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혜택을 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된다.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자동차 보유자가 월∼금요일 중 차량 운행을 쉬는 요일을 스스로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전자태그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악용 사례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혜택이 차량 이용 억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1월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다만 서울시는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다음 달 8일 그 기간이 끝나면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기존 회원 정보가 모두 파기된다.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보다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당 3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를 통하거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를 위해 이벤트도 벌인다. 다음 달 3일까지 가입하는 선착순 3천500명에게 3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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