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의붓아버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정반석 기자 2020. 6. 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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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서 모진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창녕의 9살 어린이의 의붓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전에야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창녕 9살 아이의 의붓아버지 A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오면서 비로소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의붓아버지 A씨 :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정도가 중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두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아내와 말을 맞출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행정입원 중인 A씨 아내의 주치의를 만나 방문조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창녕군은 1월 위기아동으로 지정된 9살 아이에 대해 코로나19를 이유로 방문 조사하지 않았는데,

[경남 창녕군청 관계자 :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관련해서 가정 방문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창녕 사건이 발생한 경남의 올 1분기 위기아동 방문율은 8%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나 서울의 방문율은 30%에 육박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방문 자제 지침을 따랐다곤 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위기 아동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 아동 전수조사와 함께 아동 학대 112신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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