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영장 또 기각..법원 "여성혐오 아닌 조현병"

김기태 기자 2020. 6. 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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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에 앓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일에도,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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