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주남저수지 '관리 소홀'..국감 지적에도 손 놓아

이형관 2020. 6. 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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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나라 땅인 유수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네 번째 순섭니다.

주남저수지 유수지 문제는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KBS 보도에도 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현장K,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남저수지의 유수지 불법 행위가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KBS 뉴스를 통해 유수지 무단 점용과 불법 사용이 지적됐습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경대수/당시 새누리당 의원/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2018년 10월 22일 : "43건의 저수지 무단 점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무단 점용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반증…."]

반복된 지적에,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장은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최규성/당시 한국농어촌공사장/2018년 10월 22일 : "무단 점용하고, 무단 건축하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2015년 KBS 창원 보도 뒤, 한 차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4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장이 원상 복구되는 등 행정 조치가 '완료'된 곳은 25곳, 전체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8곳은 '미완료', 적발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법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관계자/음성변조 :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적 조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고발 조치를 내리도록..."]

문제는 농어촌공사의 전수조사에서 조치가 '완료'된 곳도 허점투성이입니다.

지난 2016년 유수지에 돼지 축사를 불법으로 운영해 벌금 200만 원을 냈던 임차인 A 씨.

A 씨는 벌금을 낸 뒤에도 불법 축사를 철거하지 않고 버티다 2018년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으로 농어촌공사로부터 유수지를 샀습니다.

철거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에게 오히려 사적 이익을 보태준 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갖가지 조처를 하기는 했고, 철거를 못 하고 있던 와중에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따라서 이를 매각하는 형태로…."]

농어촌공사가 당시 유수지 전담관리반을 꾸려 1주일 3차례 순찰을 하고, 적발 즉시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 것을 하려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해요. 관리하는 계약 오백몇 건을 다해야 하는 데 현 상황에서 그건 (어려워서)…."]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전담관리팀의 지난 5년 동안 추가적인 전수 조사는 단 한 차례, 적발 건수는 '0건'입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을 탓하는 공식 해명도 5년 전 그대롭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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