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국유리 터에 '초고층 레지던스'?..벌써 난개발 논란

이이슬 2020. 6.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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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땅 용도를 변경해 도심 유휴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사전협상제'와 관련해 KBS는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땅에 이어 두 번째로 기장 옛 한국유리 땅도 사전협상제로 개발이 추진중인데요.

천혜의 일광 앞바다와 맞닿은 곳에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가 절반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여 벌써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장군 일광면의 어촌 마을.

탁 트인 부산 앞바다를 바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마을 해안가 바로 옆, 옛 한국유리 공장이 있던 땅 13만 5천여 제곱미터가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로 개발이 추진 중인 땅입니다.

이곳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양관광문화' 지구로 설정돼 있습니다.

애초 사업자는 이곳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부산시가 계획에 맞지 않다고 반려해, 이후 사업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2018년, 이 땅의 80%에 2천4백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던 민간사업자는 이후, 50% 정도에 아파트를, 나머지엔 '해양관광시설'을 건립하겠다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일반공업지역'인 현재의 땅 용도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내 들어서는 해양관광시설 가운데 약 만 3천여 제곱미터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땅의 절반 이상이 주거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또, 용도변경 대가로 받는 공공기여금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략 580억 원가량을 기여금으로 내놓는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시는 이 가운데 70%가량이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비용이어서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철호/부산시 지구단위계획팀장 : "상위계획과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선 반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측이 어떤 식으로 계획하느냐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신청이 확정될 겁니다."]

민간사업자는 최대한 부산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아파트 비중을 50% 이하로 낮춰, 조만간 사전협상 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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