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비대면 수업 보상, 전국 첫 사례
타 대학들 대부분 난색 표명
'전대넷' 주축으로 소송 준비
[경향신문]

건국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대학들 중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등록금 부분 환불을 결정한 첫 사례다.
15일 건국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건국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는 최근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방침을 확정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양측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표시하는 ‘고지 감면’ 방식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감면 비율을 두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며 “1학기를 끝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감면이 아닌 환불을 계획하는 등 지급 방식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등심위는 학교와 학생 측 대표가 참석하는 기구다. 건국대 등심위는 지난 4월부터 19차례 등록금 반환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코로나19로 대학이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사례는 건국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은 추가 재원을 편성하거나 교직원·학생 등이 모금으로 확보한 돈을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해왔다.
건국대의 결정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6일 동안 이어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들의 행진’을 시작했다.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과 방역조치 등에 비용이 들었으며, 대학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학생도 많아지고 외국인 학생도 많이 들어오지 못했다. 대학도 수익이 줄어드는 등 예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용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4년제 대학 143개교에 연간 총 803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간 대학들은 이 예산의 30%로 묶여있는 시설비 투자 제한을 풀어주면 그만큼 늘어나는 재정여력으로 특별장학금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출 수요가 많을 수 있어 대학의 재정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혁신지원사업 예산 용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이성희·윤기은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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