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서에 넘겼는데 인권감독권으로"..또 불거진 감찰 방해 논란

이정은 2020. 6.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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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당시 검찰이 증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비롯한 전담 조사팀이 진위 확인에 나섰는데요.

당시 대검은 "감찰3과는 진정서가 이첩되는 통로가 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는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최근 SNS 글을 통해 이런 대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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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당시 검찰이 증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비롯한 전담 조사팀이 진위 확인에 나섰는데요.

이를 두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에 올린 글이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직접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인데, 대검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반박했습니다.

감찰 여부를 놓고 검찰 내 갈등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던 최 모 씨는 지난 4월 당시 수사팀이 증거 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 진정을 대검에 이첩하며 참조란에 감찰부를 적었습니다.

대검 감찰부서에서 직접 감찰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안은 고위 검사에 대한 비위 사건을 전담하는 감찰 3과에 내려갔고, 진정인 최 씨에게도 이런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당시 대검은 "감찰3과는 진정서가 이첩되는 통로가 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는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최근 SNS 글을 통해 이런 대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부장은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이고 있다"면서 "감찰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비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직접 감찰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데다 진정인도 중앙지검에서 조사해달라고 했다"면서 한 부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 4월에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에게 밝혔지만, 윤 총장이 인권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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