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감찰 놓고 윤석열-한동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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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한 대검의 감찰 권한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윤 총장은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부장의 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모두 대검 감찰 대신 서울중앙지검에 맡긴 것에 대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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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감찰부장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모두 사심없이 사건 바라보고 있다고 믿고 싶어"
대검 "통상절차 따라 사건 배당..진정인도 중앙지검 조사 원해"
(시사저널=유지만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한 대검의 감찰 권한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윤 총장은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채널A와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불거졌던 '감찰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전했다.
한 부장의 이같은 언급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긴 직후에 나온 터라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도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맡긴 바 있다.
한 부장의 언급은 두 사건 모두 여전히 대검 감찰부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 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부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감찰부의 권한도 강조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는 징계,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하여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부장의 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모두 대검 감찰 대신 서울중앙지검에 맡긴 것에 대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하는데 권한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한 부장의 발언을 비롯해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덮으려고 중앙지검에 배당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대검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진정 사건은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부에서 맡을 수 없고 진정인도 사건을 처음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설치된 대검 인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 부장이 올린 글에 대한 반박 입장을 뚜렷이 내비쳤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한 부장이 윤 총장에게 감찰 착수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윤 총장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한 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와 문자보고 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글 역시 내부 갈등 끝에 나온 입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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