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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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이모씨의 두 번째 구속심사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모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정당국이 무리하게 긴급체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3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순서가 밀려 오후 3시40분쯤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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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이모씨의 두 번째 구속심사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모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정당국이 무리하게 긴급체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3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순서가 밀려 오후 3시40분쯤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10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데 따른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남색 모자를 쓰고 남색 재킷을 입고 나타난 이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개를 푹 숙인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추가로 폭행 전력이 드러난데 따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영장심사 시작 시각보다 약 1시간 이른 오후 2시쯤 법원에 입장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3시 시작으로 미뤄졌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긴급체포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지적했다.
하지만 철도경찰대는 이씨가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행위를 추가로 포착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 광대뼈가 부러지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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