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내주 2심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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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측이 오는 23일 오전 항소심 최종변론에 나선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김 전 원장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적 지출을 했다든지 하면 경고하고 고발한 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김 원장에 대해) 실제 경고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데, 관련 기소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도 명령했는데 이게 맞는지 (다퉈보고 싶다)"라면서 다음기일까지 선관위에 사실조회 신청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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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김 전 원장 기부, 공직선거법 금지행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측이 오는 23일 오전 항소심 최종변론에 나선다.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전 원장 측은 "시간을 주시면 프리젠테이션(PPT)하면서 최종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김 전 원장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적 지출을 했다든지 하면 경고하고 고발한 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김 원장에 대해) 실제 경고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데, 관련 기소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도 명령했는데 이게 맞는지 (다퉈보고 싶다)"라면서 다음기일까지 선관위에 사실조회 신청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경우로 선관위에서 징계나 피고발 등을 받은 경우와 형량을 비교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선고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은 뒤, 곧바로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재선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의 '셀프기부' 논란은 김 전 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취임 보름 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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