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초교 등교 때 학교 앞 차량 통행 금지 추진

이현정 기자 2020. 6. 15.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모레(17일)부터 한 달 간 청룡초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으로 주민과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행 금지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어린이 안전시설물 (사진=의정부시 제공,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가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입니다.

의정부시는 모레(17일)부터 한 달 간 청룡초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으로 주민과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오전 8∼9시 청룡초교 정문 앞 도로 100m 구간 양쪽을 막아 차량이 지날 수 없습니다.

휴일은 제외됩니다.

의정부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행 금지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