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직원 협박·추행한 수원시 공무원 집행유예

이현정 기자 2020. 6.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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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성 공무원을 협박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협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새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점에서 후배 여성 공무원 B씨의 머리와 볼 등을 쓰다듬고, 음식점 밖에서 B씨를 끌어안고 "쉬었다 가자"며 끌고 가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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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수원지법 제공, 연합뉴스)

후배 여성 공무원을 협박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협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 행위를 자행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새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점에서 후배 여성 공무원 B씨의 머리와 볼 등을 쓰다듬고, 음식점 밖에서 B씨를 끌어안고 "쉬었다 가자"며 끌고 가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8년 10월 지역 행사 장소에서 부스를 지키던 B씨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권하다 거절당하자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팀장 돼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그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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