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서 17명 코로나 무더기 양성..중국, 첫 운행중단 제재

김윤구 2020. 6.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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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당국이 승객 1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항공편의 운항을 4주간 정지했다.

민항국이 국제선 항공편의 상벌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나온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킨 것이다.

민항국은 지난 8일부터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에서 승객 5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1주일간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고, 양성 결과가 나온 승객이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항을 할 수 없게 하는 벌칙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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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남방항공 방글라데시 다카 노선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항공당국이 승객 1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항공편의 운항을 4주간 정지했다.

15일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민항국은 전날 웹사이트에서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민항국이 국제선 항공편의 상벌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나온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킨 것이다.

중국남방항공 항공편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에 도착한 뒤 핵산검사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남방항공은 해당 노선 운항을 4주간 할 수 없다.

민항국은 지난 8일부터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에서 승객 5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1주일간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고, 양성 결과가 나온 승객이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항을 할 수 없게 하는 벌칙을 도입했다.

반면 전체 승객이 3주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운항 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항공사당 1개 노선에서 주 1회씩만 운항하도록 제한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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