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취소 대원·영훈국제中 청문 오는 25일 청문 절차

김정현 2020. 6. 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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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의 청문 기일이 오는 25일로 정해졌다.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첫 단계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에 지난 12일 운영성과평가 결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이 같은 내용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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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제중 2개교에 통지..학교 측 참석할 듯
[서울=뉴시스]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16.10.3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 사립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의 청문 기일이 오는 25일로 정해졌다.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첫 단계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에 지난 12일 운영성과평가 결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이 같은 내용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문 시간은 대원국제중이 25일 오전 10시, 영훈국제중이 같은 날 오후 3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청문 절차와 안내를 통지해야 한다.

국제중 측은 원한다면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들은 청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는 입장인 만큼 청문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은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가 맡을 수 있는 청문 주재자의 입회하에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검사, 의견을 제시하는 학교 측이 당사자이면서 변호인 역할을 맡는 형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를 이미 선정해 학교 측에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유일한 국제중인 두 학교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에 따라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이 영어유치원-사립초-특목고로 이어지는 서열화된 체제 속에 있다면서 국제중 자체의 일반중 일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 2개교가 심야 영어몰입교육을 운영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외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격차를 벌리는 교육을 해 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학교들은 평가 지표가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 조정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또 구성원 만족도 점수는 낮아지고,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상향되는 등 국제중에게 불리하게 지표가 구성됐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청문이 끝나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변함이 없다면,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7월14일까지 교육부에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교육부는 50일 이내, 늦어도 9월1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문 결과가 뒤집히지 않고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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