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필리핀, 배달음식 취소하면 '징역 6년' 법 발의..이유는?

조도혜 에디터 2020. 6.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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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배달 음식 주문 후 도착 전에 이유 없이 취소하면 최소 징역 6년 형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의도 없이 장난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한 사람은 최소 징역 6년 또는 10만 페소, 우리 돈으로 벌금 약 240만 원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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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배달 음식 주문 후 도착 전에 이유 없이 취소하면 최소 징역 6년 형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필리핀 매체 인콰이어 등 외신들은 필리핀 지역 정당 '아코 비콜(AKO Bico)' 소속 하원의원 알프레도 가빈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5836182 ]


가빈 의원은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음식과 식료품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장난 주문도 늘어나 배달 기사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의도 없이 장난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한 사람은 최소 징역 6년 또는 10만 페소, 우리 돈으로 벌금 약 240만 원을 물게 됩니다. 더불어 주문한 물품 금액은 물론 배달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취소 수수료도 두 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배달 기사 서비스 제공료가 신용카드로 지급된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취소 조건으로 내건 금액을 미리 송금했을 경우, 배달 기사의 잘못 없이 배달이 1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입니다.

법안에는 배달 기사를 모욕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과, 배달 서비스 이용자가 신분증과 거주지를 배달 서비스 업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가빈 의원의 법안이 실제로 현지 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안 내용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가빈 의원은 "어찌 됐든 관련법은 여전히 개선 대상"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장난 주문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cnnphilippin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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