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탄희, '형사소송법 확 고쳐야'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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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 초선이지만 21대 국회의 '스타' 의원들 중 한 명인 만큼 선배 의원들이 대거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1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26명과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4·15총선 이전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제출할 것이란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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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그가 앞으로 국회에서 더 성장할 것으로 여기는 선배 및 동료 의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4·15총선 이전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제출할 것이란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다. 그가 이른바 ‘이탄희 3법’이라고 명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크게 △양형절차 개혁법 △현대판 ‘장발장’ 방지법 △전관예우 방지법 3가지다.
양형개혁법은 형사소송법 321조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도입해 선고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판사는 일단 유무죄 선고에 집중하고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선고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형심리 절차를 진행한 뒤 구체적 양형을 선고하는 내용이다.
‘장발장’ 방지법이란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도주 우려만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인데 집 없는 서민들이 그간 구속영장 심사에서 ‘주거 부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상근직이 아니어서 병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병가 신청서는 반려됐다. 결국 이 의원은 각종 회의 때마다 ‘청가서(請暇書)’를 내고 출석하지 않는 사실상의 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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