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감찰 논란..대검 "감찰 사안 아냐" vs 감찰부장 "조사 불가피"

이정은 2020. 6.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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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해당 사안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5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의 고위 검사 진정 사건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감찰부가 맡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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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해당 사안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5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의 고위 검사 진정 사건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감찰부가 맡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감찰부가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생긴 '인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감찰부에 배당되기도 하지만, 이 진정 사건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고 진정인 최 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 씨는 2011년 초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언 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 이를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 진정을 같은 달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는데, 대검은 이를 다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면서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썼습니다.

한 부장은 또 "대검 감찰부는 징계, 감사 외에도 수사권이 있어 검찰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라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부장은 지난 4월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검언 유착 의혹' 당시에도, 감찰에 착수하겠다며 윤총장에게 수 차례 보고했지만, 윤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대검 인권조사부에 해당 사안을 배당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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