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부모의 자녀 체벌법 폐지하겠다"

백지수 기자 2020. 6. 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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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창녕 9살 어린이에게 가해진 잔혹한 학대를 보며 참담한 심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의당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민법 제915조 삭제'를 꼭 이뤄내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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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창녕 9살 어린이에게 가해진 잔혹한 학대를 보며 참담한 심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의당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민법 제915조 삭제'를 꼭 이뤄내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부모를 비롯한 아동 보호자의 체벌을 인정해 왔다.

심 의원은 "이 조항에 의해 지금껏 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이 감형되거나 무죄가 되곤 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 중의 약자인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시민들은 국가시스템의 부재를 꾸짖는다"며 "그 배경에는 아동에 대한 훈육은 부모의 몫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제대로 된 공적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아동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09년 스웨덴 교육현장을 방문 했을 때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이 정규 과목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낯선 충격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며 "이른바 '문제아'들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아이들의 삶을 꾸준히 살피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상담교사의 첫번째 질문이 '누구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였다"며 "부모에 의한 손찌검 등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하고 아이가 국가의 보호를 충분히 받도록 했다"고 회상했다.

심 의원은 "우리는 훈육이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까지 여기지만 스웨덴은 아이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시민으로 먼저 대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스웨덴 사례에 대해 "아이의 인생이 곧 부모의 인생이기도 한 우리 문화에서는 아직 낯설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915조 삭제와 함께)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시 가해자 즉각 분리, 시군구별 아동학대 전담부서 설치,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한 보호시설 확충 등이 제대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상담과목 설치, 인권교육 강화 등으로 아이들의 주체적 삶을 돕고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개혁 방안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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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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