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업종 '1인당 150만 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내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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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내달 1월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내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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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내달 1월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내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길게는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이 제도가 시행 중인데 7월 1일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대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뒤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하고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지원 대상 노동자가 오해 2월 29일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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