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은행 통해 10년간 9조원치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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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매입해 확보하는 '토지은행' 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 9조 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토지비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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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매입해 확보하는 '토지은행' 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 9조 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토지비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이 설치돼 10년간 약 2조 3천6백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비축하고 2조 3천4백억 원어치의 토지를 공급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토지비축 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토지비축 수요는 1차 계획보다 다소 줄어든 총 402.8㎢로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 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총 9조 원 범위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니어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야 할 때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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