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 행동까지 시사하자 靑 긴급 NSC..9·19 합의 파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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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소집은 청와대가 그만큼 북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군사행동을 시사하면서 자칫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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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북전단 비난' '연락채널 차단' 땐 소집 안 해
靑, 9·19합의 파기 상황 경계..예의 주시, 대책 논의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14일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소집은 청와대가 그만큼 북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군사행동을 시사하면서 자칫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3일 밤 늦게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고 난 후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4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탄하는 김 제 1부부장의 첫 담화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를 전한 당시에도 별도의 NSC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앞서 발표된 통일부 입장으로 갈음하며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 신중 대응 기조를 보였다.
대신 이틀이 지난 11일 NSC 정례 상임위를 열고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NSC 사무처장을 맡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춘추관을 찾아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북한이 연달아 공세 수위를 높여 대남 비방 메시지를 내고, 김 제1부부장이 다시 한번 담화를 내자 엄중 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군사도발 계획을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담화에서 남측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이미 경고장을 날린 상태에서, 실제 군사 행동 전환이라는 액션 플랜까지 밝힌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고려하면 직접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대표적 결실로 불리는 9.19 군사합의 파기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두 나라 의지의 결과물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한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대로 북한이 실제 군사 도발을 감행, 군사합의를 전면으로 위반한다면 남북 관계가 2018년 4월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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