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불가피"

황현규 2020. 6.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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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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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글 올려
진상규명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도 언급
"검찰총장·법무부장관, 사심없이 보고 있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노무현 제단 제공)
한 부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사건을 두고 △재심 △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징계(신분조치 포함) △형사입건 △혐의 없음 등 예상 가능한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부장은 사건 처리 방법으로 “진상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겨 조사 중이다.

한편 한 부장은 채널A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상규명 작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조직보호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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